투자 사기꾼들이 보통 3개월 신탁으로 계약을 꾸미던데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3개월 동안 투자원금을 못 가져가게하고 이자만 주는 걸로 계약하는 이유가 폰지사기로 시간을 버는 것외에, 혹시 투자시에 3개월 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등과 같은 법적 배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3개월이 경과했다고 계약상의 유리한 이점을 챙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정도면 피라미드 구조의 구축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요청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이유보다는 시간끌기와 그나마 3개월간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명분만들기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개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건을 수행해보면 해당 기간이 적당히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간이자 다른 사기행위로 폰지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