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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유치 사기금액이 약 7000 정도 된다고 할때에.
(원금과 배당금을 주기로 해놓고 원금 계속 미루고 잠수)

질문1.전자소송 통장가압류(채권가압류) 신청시에 피보전권리는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 ㅠㅠ

질문2.그리고 금액이 약 7000 인데 은행 3개 정도에 걸고 싶으면 7000씩 은행 3군데에 각각 가압류신청 하면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3군데로 나누어서 가압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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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이 원금과 배당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금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답변2. 7천만원을 3군데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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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하시는 이유가 되는 근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등

    2. 금액을 나누어 가압류하셔야 하며 전체 금액으로 나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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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권리인 채권입니다.

    투자금반환, 사기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투자수익금 분배청구권 등

    그 원인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가압류도 인정되고 가압류시의 현금공탁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걸려면

    전체 청구금액을 가압류하려는 각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7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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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피보전 채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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