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권리인 채권입니다.
투자금반환, 사기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투자수익금 분배청구권 등
그 원인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가압류도 인정되고 가압류시의 현금공탁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걸려면
전체 청구금액을 가압류하려는 각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7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