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유치 사기금액이 약 7000 정도 된다고 할때에.
(원금과 배당금을 주기로 해놓고 원금 계속 미루고 잠수)
질문1.전자소송 통장가압류(채권가압류) 신청시에 피보전권리는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 ㅠㅠ
질문2.그리고 금액이 약 7000 인데 은행 3개 정도에 걸고 싶으면 7000씩 은행 3군데에 각각 가압류신청 하면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3군데로 나누어서 가압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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