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시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유치 사기금액이 약 7000 정도 된다고 할때에.
(원금과 배당금을 주기로 해놓고 원금 계속 미루고 잠수)
질문1.전자소송 통장가압류(채권가압류) 신청시에 피보전권리는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 ㅠㅠ
질문2.그리고 금액이 약 7000 인데 은행 3개 정도에 걸고 싶으면 7000씩 은행 3군데에 각각 가압류신청 하면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3군데로 나누어서 가압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이 원금과 배당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금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답변2. 7천만원을 3군데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하시는 이유가 되는 근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 등
2. 금액을 나누어 가압류하셔야 하며 전체 금액으로 나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권리인 채권입니다.
투자금반환, 사기로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투자수익금 분배청구권 등
그 원인되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피보전권리를 다르게 정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가압류도 인정되고 가압류시의 현금공탁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걸려면
전체 청구금액을 가압류하려는 각 금융기관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7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피보전 채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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