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병원에서 6년간 일일 8시간을 근무 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갑자기 보름전 해고를 통보 당했고 보름 후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병원측과 연락을 주고 받다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를 7시간을 했던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제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하한액이나 상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급여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7/8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무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노무사입니다.
7시간 근무한 것으로 하면 실업급여도 7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나옵니다. 병원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협의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8시간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7시간으로 신고하려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받았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7시간으로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