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 규정의 적용이 상당부분 배제된다는 것이지, 해고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유만으로 패소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