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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풍뎅이79
기운찬풍뎅이7922.10.04

5인미만 사업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회사에서 정말 어이없게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마만 사업장이라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어 해결하려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5인 미ㅏㄴ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적어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일반 사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더 민감한 문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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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다. 하지만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퉈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https://work.mma.go.kr/caisBYIS/faq/BYITFAQSS.do;jsessionid=BPl5C26rZO67zqgGIpwlIwviWoOfRKQAUD6Q3uAivTgYqR4h8R5m!207025571?menu_id=&pageIndex=2&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ilryeon_no=2000008761&faqctgry_cd=I1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 규정의 적용이 상당부분 배제된다는 것이지, 해고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유만으로 패소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