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발생되어도 노동위원회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이말은즉슨 "5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고를 마음껏 해도 된다"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거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을시, 민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