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게 사실인가요?
현행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발생되어도 노동위원회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이말은즉슨 "5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면, 해고를 마음껏 해도 된다"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거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을시, 민사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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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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