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입구에 퀵보드를 자꾸 세워 놓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주차장 입구 주위에 킥보드가 계속 세워져 있네요 며칠은 치웠는데 맨날 그러다 보니 확 짜증이 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그 정도가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