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정부의 규제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용어에 따라 규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곳에 대해 지정이되고, 조정지역의 경우 시장분위기가 과열된 상태이거나 이를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위해 미리규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정도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에 비해 더 강하게 적용되며, 보통 LTV적용, 전매제한등에서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규제지역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투기세력 방지와 같은 점이고 부작용은 규제를 하는 지역인 만큼 사유재산에 처분과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규제 ,정책 실패할 경우 가격 불안정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