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뜻이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롭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지정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얻는 이익과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정부의 규제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용어에 따라 규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곳에 대해 지정이되고, 조정지역의 경우 시장분위기가 과열된 상태이거나 이를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위해 미리규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정도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에 비해 더 강하게 적용되며, 보통 LTV적용, 전매제한등에서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규제지역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투기세력 방지와 같은 점이고 부작용은 규제를 하는 지역인 만큼 사유재산에 처분과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규제 ,정책 실패할 경우 가격 불안정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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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란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 양도 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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