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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관박쥐218
위대한관박쥐21821.02.20

군대 조기전역 후 4대보험 알바

곧 군대에서 조기전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군대에서 조기전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전역을 하는 날까지 두 달 넘게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을 들 수 있는 알바를 하는 건 아예 불가능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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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전역을 하기 전까지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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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전역이라는 것이 전역전 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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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상 국방부 장관의 허락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전역일까지는 명확하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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