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군대에서 조기전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군대에서 조기전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전역을 하는 날까지 두 달 넘게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을 들 수 있는 알바를 하는 건 아예 불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전역을 하기 전까지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전역이라는 것이 전역전 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상 국방부 장관의 허락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전역일까지는 명확하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