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쓸 수도 있고,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미사용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별개인데 왜 같이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1. 수습기간 중에 적용될 임금이 수습 후 임금과 다르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