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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23

입사하자마자 급여와 계약서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면접 보면서 여러문의 하는중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문의와 금액계산 방법 문의 입니다.

입사전 수습기간일경우 금액 차액있으면 쓰고 회사가 정한 수습기간 후에 다시 계약 체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사하자마자 연차는 없으니 한달후 12개 생성되어 시급으로 하여 한달씩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야 하나요?

제가알기론 회사가 연차수당 따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일경우 해당 시급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90%차액수습기간일경우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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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후에 다시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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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쓸 수도 있고,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미사용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별개인데 왜 같이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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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적용될 임금이 수습 후 임금과 다르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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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임금과 수습기간 이후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1,962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11,962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4. 250만원의 90%는 22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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