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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제비15
2층짜리 근린상가 건물인데 건물중 1/4을 주거시설로 구조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전체 4%인지 아니면 상가부분은 4%이고 주거시설(주택) 부분은 별도 세율인지 알려주세요..
지역은 강원도 태백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외의 부분은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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