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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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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급하게 다른 지역에 2년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단기로 임대를 해주는 집이 꽤 있더라구요. 만약 그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되버리면 제 보증금과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당연히 계약는 부동산 통해서 할거긴한데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으니까 그런걸 보니 의심이 먼저 가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