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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에 사업자등록되었으면 매출매입없어도 2026년 1월에 부가세신고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0일에 태양광 사업자등록되었으면 매출,매입 없어도 2026년 1월에 1기 부가세신고 해야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무실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의무는 있기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2025년 12월 30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2026.01.0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개업연월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이 무실적이라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