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2025년 12월 30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2026.01.01.~2026.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