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곳이 폐업하여 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니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해놨더라구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경하고, 고용보험 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선 해당 과정을 모르시지만 방법을 알려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