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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물수리33
탁월한물수리3324.03.21

답변부탁드려요. 고용보험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곳이 폐업하여 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니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해놨더라구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경하고, 고용보험 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선 해당 과정을 모르시지만 방법을 알려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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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입사일자로 근로자를 4대보험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 기간 전체분 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될 것입니다.

    이후 다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실제 입사일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도와줄 의사가 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 담당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협조해준다면 인정받는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구체적 절차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