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관련하여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장님이랑 저랑둘이서일하던 곳이라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회사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확인한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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