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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12

실업 급여 신청 관련하여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장님이랑 저랑둘이서일하던 곳이라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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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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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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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회사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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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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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확인한 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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