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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야생동물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녁시간 캄캄한 시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멧돼지랑 사고가 났습니다

앞범퍼가 파손되었는데 다행히 멧돼지는 사고후 도망갔다고 하네요

1.보험처리를 절차 및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자차보험처리 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나여?
3.자차 보험처리 하고 나서 할증금액 이상나오면 환입신청 하면 할증되는걸 막을수 있나요?
4.야생동물이랑 교통사고 난건데 할증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할증이 되나여?
5. 수리견적이 만약 많이 나올시에는 그냥 보험처리 해버리는게 좋을까요?
6. 야생동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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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가능하며 자차 처리시 불가항력적인 야생돌물과 사고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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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는 가능하시고 큰 금액의 수리비용이 아니라면 할증/할인 부분을 염두하셔서 자차처리보다는 자체처리를 하시는게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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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으로 접수 후에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 등에서 수리하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3,4,5. 블랙 박스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1년간 할인

    유예됩니다.

    할인 유예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환입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자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네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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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처리를 하시려고하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2. 보험사 담당자가 입력하는 사고유형에 따라서 할증여부가 결정됩니다. 할증은 안되더라고 무사고할인은 유예되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3. 넵 환입신청하면 가능합니다

    4. 2번이랑 내용 동일하셔요

    5. 수리비 많이나오면 보험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6. 넵 물론 자차처리보험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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