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으로 접수 후에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 등에서 수리하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3,4,5. 블랙 박스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1년간 할인
유예됩니다.
할인 유예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환입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자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네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