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 식기 판매 문구 통관법상..? 확인해주세요
- 현지에서 식기로 판매 사용되고 있으나 통관법의 이유로 이 문장을 명시합니다.
"이 제품은 장식용으로써 장식 소품 용도 외의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판매자분이 이런 글을 하기에 두고 판매를 하고 있던데, 제가 이전에 답변 받은 바로는
아무리 빈티지 식기여도 정확히 식약청 신고를 하고 들여와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식 소품 용도로
통관한다는게 가능한가요? 통관 검수시 그릇이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식품 용기로도 사용 가능한 빈티지 그릇'을 귀사에서 장식이나 소품으로만 단순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줄로 알고 일반적으로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보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의 문구가 물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할지 세관이나 식약처에 한번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기구나 용기 등은 식품검역의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 식품검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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