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 식기 판매 문구 통관법상..? 확인해주세요
- 현지에서 식기로 판매 사용되고 있으나 통관법의 이유로 이 문장을 명시합니다.
"이 제품은 장식용으로써 장식 소품 용도 외의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판매자분이 이런 글을 하기에 두고 판매를 하고 있던데, 제가 이전에 답변 받은 바로는
아무리 빈티지 식기여도 정확히 식약청 신고를 하고 들여와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식 소품 용도로
통관한다는게 가능한가요? 통관 검수시 그릇이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