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평일하루, 일요일 이렇게 주 5일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적용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토,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저는 토요일 대신 평일에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달력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요?
법에 딱 맞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