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업무상 평일하루, 일요일 이렇게 주 5일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적용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토,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저는 토요일 대신 평일에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달력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요?
법에 딱 맞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위 법령에 따라 명시된 대체공휴일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 근거하여 대체공휴일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냥 평상시대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8시간 근무시, 8시간*시급*1.5배 입니다.
또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1배도 받습니다.
합계 2.5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 1회 부여되는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달력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요?
대체공휴일은
토 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말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며 해당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