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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1.10.09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a는 본인의 sns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b가 그 중에 3장을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왕따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한 10분뒤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b는 그 게시물을 빨리 알아차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b의 왕따 사실은 진실이기에
a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 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재학 대학교 스터디 활동 비용을 30만원 빼돌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b가 a가 알바하는 가게의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a는 왕따 가해자에다 스터디 비용 횡령을 한 나쁜놈이니 해고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a가 b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a의 스터디비용 도둑질 사실은 이미 학교에 어느정도 퍼진 사실인데다, b도 이를 누군가에게 전해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a의 학교와 봉사단체에 폭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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