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a는 본인의 sns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b가 그 중에 3장을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왕따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한 10분뒤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b는 그 게시물을 빨리 알아차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b의 왕따 사실은 진실이기에
a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 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재학 대학교 스터디 활동 비용을 30만원 빼돌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b가 a가 알바하는 가게의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a는 왕따 가해자에다 스터디 비용 횡령을 한 나쁜놈이니 해고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a가 b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a의 스터디비용 도둑질 사실은 이미 학교에 어느정도 퍼진 사실인데다, b도 이를 누군가에게 전해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a의 학교와 봉사단체에 폭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높습니다.
2. 이미 알려진 사실도 명예훼손괴 성립이 가능합니다.
3. 네 마찬가지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한 일부는 이미 그 사실을 알더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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