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7시~(익일)03시 (휴게 1시간 포함)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이고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근무 : 17시~22시,
휴식 : 22시~23시 (휴식) ,
근무 : 23시~(익일)03시
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후 초과 1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1.5 적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