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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잠자리50
세련된잠자리5022.07.06

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7시~(익일)03시 (휴게 1시간 포함)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이고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근무 : 17시~22시,

휴식 : 22시~23시 (휴식) ,

근무 : 23시~(익일)03시

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후 초과 1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1.5 적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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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 : 17시~22시,

    휴식 : 22시~23시 (휴식) ,

    근무 : 23시~(익일)03시

    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 1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03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4시간*0.5*시급"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바,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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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자라고 하여도 별도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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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야간근무시 1.5배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II. 주휴수당은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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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분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 계산합니다.

    또한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0.5배를 추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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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1일 최대는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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