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자의 경우 17시~(익일)03시 (휴게 1시간 포함)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이고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근무 : 17시~22시,
휴식 : 22시~23시 (휴식) ,
근무 : 23시~(익일)03시
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후 초과 1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1.5 적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 : 17시~22시,
휴식 : 22시~23시 (휴식) ,
근무 : 23시~(익일)03시
이렇게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22시 이후는 시급*1.5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 1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03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4시간*0.5*시급"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바,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자라고 하여도 별도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야간근무시 1.5배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II. 주휴수당은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말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분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 계산합니다.
또한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0.5배를 추가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 시급*8시간 을 하면 되는 것인지? , 야간이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1일 최대는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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