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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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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사실혼관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혼처럼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