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