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이안되나요? 안락사가 허용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수준의 안락사 외 적극적인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위험이 있어 법률없이는 불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말기 환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사전거부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