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해외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아직 허용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법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이 개정되어 안락사도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