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핸드폰 직거래로 약 30만원 사기 당하였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4월 말에 형사 재판 예정입니다.
피의자측 변호인에서 탄원서 등 제출로 원금 회복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이 때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하면 합의 후에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한 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약 5000명이 피해를 봤는데 저도 피해자측으로 재판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