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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0.12.04

아파트 누수시 피해자 주소 확인

윗층의 보일러 누수로 저희집이 천장에 물이 새어

도배지에 물이 스며 들었습니다.

윗집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하니

윗집 집주인이 집 팔았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짜증만 내는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니 거래한적이 없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내용증명서를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소로

보내니 용산 판자집에 호수도 없는 집의

주소로 되어 우체부가 입구앞에서 부르고

소리 안나면 그냥 올수밖에 없다네요.

그렇게내용증명이 우체국에 방치된지

한달이 되어가서 윗층 집주인에게 연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윗층 집주인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 법에 따라 윗층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못 알려준다네요.

그래서 못 알아냈습니다.

윗층은 현재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보일러 누수가 되었다고 하니

보일러는 새걸로 바꾸어 주었다네요.

판자집에 살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바꾸어주고 아랫집에 거짓말하고

집 팔렷다고 하는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왜 이리 인간들 쓰레기들이 많은지 참ㆍ

전세로 살고 있는 윗층사람은 집주인과

연락을 할듯은 하고요.

아 그리고 윗층 부동산등기부 뽑아보니

검찰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2020년 3월에 매입하여 4월에 검찰에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검찰에 전화하니 알려줄수 없다면서

대부분은 벌금 등이 많다고만 하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연락처도 모르고 배째라고해서요.

형사로는 안되겠죠.?

경찰이 수사하면 찾을텐데 손해배상 문제니

민사만 될듯하고ㆍㆍ

윗층 사람의 주소가 확인이 안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못하는건가요?

법이 그러면 민사는 남에게 피해주고

숨으면 안잡혀가고 나몰라 하면 된다는건데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테고ㆍㆍ

내용증명 보낸거 반환청구해서

동사무소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가 여전히 판자집이고

수령 않하거나 거부하면 어디있는지

알수가 없게 되네요.

윗층 전세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떨까요?

윗층사람이 집주인과 짜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집주인 찾으라고

비협조로 나오면 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전세 세입자가 변상해줄 의무가 있나요?.

전세 세입자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고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보상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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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추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어려울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신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 소재지에 소장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소제기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소장 작성 이후에는 관련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폐문부재로 소장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이나 기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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