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이며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질문좀드립니다
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전 조정불성립되어 변론절차 3회 진행하였고 소송중 판사님이 무슨연유에선지 다시 조정으로 보내셨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론 보통 판결문받아도 이 정도 선에서 판결할거니 합의하라는 뜻의 금액이라고 하던데.. 혹시 불복하고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조정금액보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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