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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
22.06.30

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인터넷뉴스에서 단발성 모욕댓글을 1회 작성하여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판사가 판결까지 갈 문제도 아니라며 조정회부 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니 조정장? 이라는 사람이 얼마까지 낼 생각 있느냐기에

저도 판례를 찾아본게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5~10% 이상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1회성 모욕 댓글의 판결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반면 원고측 변호인은 지금껏 합의보고 취하해준 사람들은 적어도 청구금액의 30% 이상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 금액은 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장은 그럼 절반에서 만나 20% 수준에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서 그 어떤 세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댓글 쓴거 인정하니? 그럼 너 얼마낼래? 너는 얼마 받고싶어? 그럼 그 중간에서 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많다고 하니 조정장은 남들은 30% 이상 냈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합의하지? 어차피 판결가면 왔다갔다해야되고 그 시간 아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유하더라고요.

이게 법원에 온건지 애들 싸우는데 다른 꼬맹이가 껴든건지도 모를 정도로 수준 낮았습니다.

원래 조정이 이런식인가요?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법원에 오가는 시간이 모두 저에게 손해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조정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한번 정도 가는 수준이라면 판결까지 가겠는데

그 이상 여러번 참석해야한다면 드럽고 치사하니 똥 밟았다치고 그냥 줘버릴 생각입니다. 조정을 거부한다면 추후 몇 번이나 출석해야할까요 ? 조정장이라는 사람이 판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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