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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22.06.30

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인터넷뉴스에서 단발성 모욕댓글을 1회 작성하여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판사가 판결까지 갈 문제도 아니라며 조정회부 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니 조정장? 이라는 사람이 얼마까지 낼 생각 있느냐기에

저도 판례를 찾아본게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5~10% 이상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1회성 모욕 댓글의 판결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반면 원고측 변호인은 지금껏 합의보고 취하해준 사람들은 적어도 청구금액의 30% 이상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 금액은 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정장은 그럼 절반에서 만나 20% 수준에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서 그 어떤 세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댓글 쓴거 인정하니? 그럼 너 얼마낼래? 너는 얼마 받고싶어? 그럼 그 중간에서 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많다고 하니 조정장은 남들은 30% 이상 냈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합의하지? 어차피 판결가면 왔다갔다해야되고 그 시간 아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유하더라고요.

이게 법원에 온건지 애들 싸우는데 다른 꼬맹이가 껴든건지도 모를 정도로 수준 낮았습니다.

원래 조정이 이런식인가요?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법원에 오가는 시간이 모두 저에게 손해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조정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한번 정도 가는 수준이라면 판결까지 가겠는데

그 이상 여러번 참석해야한다면 드럽고 치사하니 똥 밟았다치고 그냥 줘버릴 생각입니다. 조정을 거부한다면 추후 몇 번이나 출석해야할까요 ? 조정장이라는 사람이 판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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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소송절차 진행시 질문자분이 몇번이나 출석해야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피고간에 공방이 계속된다면 변론기일이 수 차례 지정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정장이 반드시 판사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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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며

    당사자사이에 적절한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조정위원은 양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설득하며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은 본안소송의 판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별도의 조정위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할때도 있고

    법무사 등 조정위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그럴경우 조정은 불성립되고 다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대해서 이의를 하게되면 강제조정결정도 효력이 없어지고

    본안소송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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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 아닌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권유하는 분위가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자유이지만, 조정위원장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라면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정에는 조정위원들이 행하는 조정과 조정위원과 판사가 함께 진행하는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장은 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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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안의 권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응하기어렵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결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조정절차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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