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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날에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할 생각인데 배우자가 경매 날에 참석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배우자 대신 자녀가 참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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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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