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 몰래 신용대출 8000원을 모바일 대출로
받아서 도박으로 전부 날렸습니다
경찰서가서 자수하려고 해도 친족간이라 자수는 안되고
어머니가 직접 사문서 위조나 그런걸로 고소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고 은행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 빚이 저한테 넘어 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질문자의 어머니가 은행 등의 대출 기관에 대해서 대출 채무를 없애기는 어렵겠습니다. 친족간의 재산 범죄 역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책만을 받을 뿐 채무를 면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대리권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권대리에 따라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