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되는 점은 없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과 후에 시행하는것도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