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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느시121
깜찍한느시121
23.02.05

회사원이 영리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영리사업을 근무시간이후 및 휴일 때 하고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라면 야간 대리운전 및 투잡, 쓰리잡도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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