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영리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영리사업을 근무시간이후 및 휴일 때 하고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라면 야간 대리운전 및 투잡, 쓰리잡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불합리하게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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