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3월말 법인의 경우 24년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23년 11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4년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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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3년 11월 폐업한 법인이라도 23년 4~11월까지의 내용으로 2024년 6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은 폐업을 하였더라도 법인격기 살아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가 4.1~3.31.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4.1.~3.31.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여 2024.6.30.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과세기간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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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을 청산한 것이 아니고 폐업만 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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