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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4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3월말 법인의 경우 24년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23년 11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4년 6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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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3년 11월 폐업한 법인이라도 23년 4~11월까지의 내용으로 2024년 6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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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은 폐업을 하였더라도 법인격기 살아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가 4.1~3.31.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4.1.~3.31.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여 2024.6.30.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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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과세기간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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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을 청산한 것이 아니고 폐업만 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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