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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

자전거 타다 카카오 자전거에 부딪히면

자전거 도로에 누가타던 카카오 자전거를 방치해 놓은거 같은데 밤에 타다가 부딪히면 누구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업체? 최종 탄사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 업체의 관리상 부실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방치한 사람도 함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전거 관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가령 이용자가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최종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나, 장기간 그곳에 방치되었다면 그 관리업체에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