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회사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치면 바로 잘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 신분이기 떄문에
산재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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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롲자로 근로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이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중 해고는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라고 하여도 산재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잘리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