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18

수습 기간 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회사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치면 바로 잘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 신분이기 떄문에

    산재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롲자로 근로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되기 전에 계약직 기간에 혹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이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중 해고는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라고 하여도 산재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잘리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근로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