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장 작업자가 15Kg 제품 박스를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이동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지정병원에 진료후 2주 진단이 나와 공상처리로 진행하기로 작업자와 합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공상 연장을 요청하여 현재 3개월째 치료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재해로 전환하고 싶은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신청)와는 별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