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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과 온달
평강과 온달23.01.31

산업재해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

얼마전 현장 작업자가 15Kg 제품 박스를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이동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지정병원에 진료후 2주 진단이 나와 공상처리로 진행하기로 작업자와 합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공상 연장을 요청하여 현재 3개월째 치료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재해로 전환하고 싶은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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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신청)와는 별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

    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한달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이 되었을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자체가 직접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 시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공상 처리와 무관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