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습, 일용, 기간제, 임시, 상용 등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동 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