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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12

3개월 수습기간 내 다친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현장 survey도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골절상이 되어 병원 치료중입니다.

이 때 수습기간 중 다쳤을 때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서 일반직원과 사고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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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수습, 일용, 기간제, 임시, 상용 등의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동 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