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급휴가 기간이 끝난뒤 퇴직 예정인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맡은 프로젝트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
3개월 출근 안해도 되나, 단 필요하면 연락할테니 일단 유급휴가(월 60)로 처리하자고 회사측이 부탁했습니다
퇴직금은 이 유급휴가 기간이 아닌, 원래 받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문제 될건 없겠다 싶어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계산도 월급을 토대로 계산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혹시 이 유급휴가 기간에 받았던 월 60만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아님 휴가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제입장에선 그냥 빨리 퇴직처리해버리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휴가)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은 유급휴가 전 기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금액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또한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될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 수령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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