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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애벌래71
핫한애벌래7123.12.15

현재 유급휴가 기간이 끝난뒤 퇴직 예정인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맡은 프로젝트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

3개월 출근 안해도 되나, 단 필요하면 연락할테니 일단 유급휴가(월 60)로 처리하자고 회사측이 부탁했습니다

퇴직금은 이 유급휴가 기간이 아닌, 원래 받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문제 될건 없겠다 싶어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계산도 월급을 토대로 계산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혹시 이 유급휴가 기간에 받았던 월 60만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아님 휴가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제입장에선 그냥 빨리 퇴직처리해버리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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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휴가)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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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은 유급휴가 전 기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금액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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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또한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될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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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 수령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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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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