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핫한애벌래71
핫한애벌래71
23.12.15

현재 유급휴가 기간이 끝난뒤 퇴직 예정인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맡은 프로젝트에 좀 더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

3개월 출근 안해도 되나, 단 필요하면 연락할테니 일단 유급휴가(월 60)로 처리하자고 회사측이 부탁했습니다

퇴직금은 이 유급휴가 기간이 아닌, 원래 받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문제 될건 없겠다 싶어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계산도 월급을 토대로 계산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혹시 이 유급휴가 기간에 받았던 월 60만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아님 휴가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까요...?

제입장에선 그냥 빨리 퇴직처리해버리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