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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
조그만에뮤24.02.02

(병가)휴직쓰고 기간이 끝나는날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현장직이자 출장직에서 업무(유통,노동,소매업)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현재 일하던 도중 다쳐 산재처리하는 과정중에 있고 통원치료를 위해 병가를 썻고 연차가 없는관계로 (병가)휴직을 쓰기로 회사와 소통한 상태이지만 건강상태와 여러가지 고민을 두고 볼때 퇴사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휴직을 쓰고 휴직기간 끝나는날에 퇴사하는날로 정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퇴사 사유를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도움이 되는지 실업급여를 혹시 탈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휴직기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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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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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문제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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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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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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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휴직기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 산재 인정받아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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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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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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