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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에뮤
조그만에뮤
24.02.02

(병가)휴직쓰고 기간이 끝나는날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현장직이자 출장직에서 업무(유통,노동,소매업)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현재 일하던 도중 다쳐 산재처리하는 과정중에 있고 통원치료를 위해 병가를 썻고 연차가 없는관계로 (병가)휴직을 쓰기로 회사와 소통한 상태이지만 건강상태와 여러가지 고민을 두고 볼때 퇴사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휴직을 쓰고 휴직기간 끝나는날에 퇴사하는날로 정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퇴사 사유를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도움이 되는지 실업급여를 혹시 탈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휴직기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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