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본인은 금융거래를 못해서 그런데
통장을 제 명의로 새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 거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까봐 겁이 나서
거절했는데 만약 통장 빌려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차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사기를 치면 이에 대한 방조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