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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여 계좌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하던데 이렇게 계좌를 대여를 해주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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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