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여 계좌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하던데 이렇게 계좌를 대여를 해주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