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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경우 전세 2억인경우

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경우 전세 2억인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신고안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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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이더라도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