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경우 전세 2억인경우
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경우 전세 2억인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신고안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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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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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이더라도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