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제가 장모님을 공무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장모님은 저의 부양가족으로 매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공무원부양가족 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연말정산 시 장모님을 인적공제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
공제를 받기위한 요청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두분이 중복하여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