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연말정산 받다 퇴직 후 사위인 제가 대신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그동안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받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받던 처남이 퇴직을 하게 되여 맏사위 인 제가 처남을 대신하여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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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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