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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토끼156
아리따운토끼156

기간제법에 해당하는지 재계약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기간제 법 2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교육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이 부분해서 궁금한 거는 저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고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 3월 이면 햇수로 2년 차가 되는데 계약직으로 더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더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명시돼 있도 있는데 뜻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2023.03.01 ~ 2024.02.29.

특약 1 : 특정 사업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계약서상 고용계약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동 사업이 종료되는 날. 근로계약은 자동 만료됨

특약 2 : 특정 사업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비정규직법에 의한 계속 고용 사항은 동 사업의 지속기간 내에만 적용됨

※ 법률적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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