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행정조교 2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행정조교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재계약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년 근무 후 만료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6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계약만료 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