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 난로에 패딩이 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사전고지 받지 못한 위치에 있던 난로 쪽으로 의자 위에 벗어둔 패딩의 팔이 떨어져 팔 부분이 탔습니다.
입장시에도 인지하지 못한 곳에 있었고 난로가 틀어져있다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난로는 안전한 기구라며 패딩을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행들과 대화 중 직원이 갑자기 다가와 말없이 옷을 들어올리고 그때 처음 인지한 난로의 온도를 줄이는게 이상하여 옷을 살펴보니 패딩이 타 있었습니다.
술집 측의 입장은 난로가 인지가능 했을 것이며 보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하지만 패딩이 탄 이후에도 다른 테이블 손님이 그 주변을 지나가다 난로를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뻔할 정도로 난로가 쉽게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굴 위해 틀어놓은 것인지 모를 방향으로 되어있었고 열기도 당연히 안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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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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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자와 가까운 거리였고 별도로 고지한 바가 없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다만 가게측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