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

계약직 해 바뀔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파견인데 인사 쪽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어서요.

가령 23년 5월 1일에 입사를 해서 24년 5월 2일이 되었을 때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개씩의 연차를 썻는데 이대로 25년으로 넘어갈 경우

남은 연차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냥 소멸인가요? 연차사용 독촉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소멸인

아니면 법적으로 일급?식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5월 입사일 경우 25년 5월까지 남은 연차를 소지는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가령 올해 안에 연차를 다 소모해야하는 경우 혹은 소멸될 경

25년 1월부터 5월까진 월차 혹은 연차가 없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해가 넘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발생한 뒤로부터 1년의 사용 기간이 보장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24년 5월 2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25년 5월 1일(1년 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 후 원칙적으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4년 5월 2일에 15개를 받으셨으면 25년 5월1일까지 유효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