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외국 여성이 결혼이민으로 들어와서 유흥주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 직업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 결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처럼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흥주점에서 하는일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이민으로 F6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유흥업소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