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일 전세시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퇴거대출은 서울의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9억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LTV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1주택자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빌라는 은행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LTV40%한도로 전세보증금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할 때는 이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혹 위반하면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셔서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